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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자발찌 차고 10대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구속

등록 2014.08.11 08:31:36수정 2016.12.28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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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A(5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35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력죄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던 A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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