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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경찰, 성매매 업주·윤락녀·손님 입건

등록 2014.08.18 15:12:09수정 2016.12.28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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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경찰서는 18일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42·여)씨와 윤락녀 B(25·여)씨, 성매수 남성 C(43)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속초시 중앙로 집장촌 일대 모 건물에 6.6㎡ 남짓되는 밀실을 만든 뒤 월세 형식으로 월 150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장촌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매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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