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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안행부,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눈감아줘"

등록 2014.08.20 10:53:43수정 2016.12.28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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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감사원이 정부 정책감사와 관련해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북촌로의 감사원. 2014.03.19.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공무원 징계와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막상 자기 부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눈감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안행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행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11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안행부는 2012년 6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내부검토 결과 A씨의 음주운전 정도가 경미하다며 징계는 내리지 않고 단순히 경고처분만 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5급 승진에서 한 차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A씨도 당시 견책처분을 받았더라면 승진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안행부가 눈감아준 덕에 지난해 10월 5급인 행정사무관에 임용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안행부는 A씨 외에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감독·검사업무를 담당한 안행부 공무원 2명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룸살롱 접대와 골프채, 골프연습장·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 3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안행부가 활용 가능성 분석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에 활용 실적 미비 및 타부처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등의 사유로 결국 폐기됐고 21억여원의 예산만 낭비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 명목으로 안행부로부터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비영리민간단체 본부장 B씨가 보조금 1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안행부가 전자정부 모바일앱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하지 않은 탓에 14개 기관의 25개 앱 전부에서 총 4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안행부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도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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