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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장애학생간 성폭력 발생…전북교육청 감사 '허술'

등록 2014.08.20 14:59:32수정 2016.12.28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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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도교육청의 허술한 감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시스 2014년8월20일 보도>

 학교 안에서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초동감사가 미흡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성폭력 피해학생의 가족들은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학생 성폭력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은 무너졌고,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하고 장기간 학생 교육을 방치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 등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특별감사 실시 ▲재방방지 대책 수립 ▲피해가족에 대한 사과 ▲장애학생 학교폭력 종합점검 실시 ▲장애 인권보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장애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즉각 민원을 내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학부모에게 연락과 동의도 얻지 않고 성폭력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교사가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긴 것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들어온 뒤 도 교육청은 사건발생 두달이 지난 9월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8명의 진술과 상담일지 등을 중심으로만 진행됐고, 정작 성폭력 사건에 연루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간 성폭력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결과는 올해 5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와 정반대로 나왔다.

 검찰은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성폭력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의자는 정신지적 2급 장애자로 사리판단 및 사물을 변별할 만한 정신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감사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고 재감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감사의 허술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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