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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립초 영어교육 금지처분' 취소訴 각하

등록 2014.08.21 11:30:16수정 2016.12.28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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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학교법인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장관과 서울교육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26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실시하며 서울 성북구 소재 우촌초등학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 과학 등 영어가 아닌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촌초는 이에 같은 해 12월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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