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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초과베팅 묵인 강원랜드 손해배상 책임없다"

등록 2014.08.21 14:28:11수정 2016.12.28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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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카지노 측이 편법으로 베팅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이용객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잃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 230억여원을 잃은 중소기업 대표 정모(70)씨가 "카지노 측이 사실상 초과베팅을 허용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 도박을 해 231억여원을 잃게 되자 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미리 예약된 사람만 고액의 도박을 할 수 있는 VVIP룸을 이용하며 자신이 고용한 사람과 동행해 베팅을 시키는 편법으로 1인 1회 1000만원의 베팅 한도를 넘겨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했다.

 정씨는 카지노 측이 자신의 편법 베팅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카지노 측이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했고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금지 조치된 정씨에 대해 적절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를 해제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 부분 때문에 잃게 된 142억여원 중 20%인 28억4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카지노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씨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15%만 인정해 2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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