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호텔 수영장 여자샤워실 침입한 불법체류자 검거

등록 2014.08.22 09:02:27수정 2016.12.28 13:15: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호텔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에 침입한 불법체류자 T(28·파키스탄)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 모 호텔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에서 A(36· 여)씨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들킨 T씨는 곧바로 동료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호텔 주차장 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차량 번호 분석을 통해 보름만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T씨는 이날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탈의실 인근에서 서성이다 호텔 직원들에게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T씨가 자신이 착각해서 여자샤워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범행 전 경고를 받았던 점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