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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천 육군 부대서 6개월간 폭행·가혹행위…2명 구속

등록 2014.08.22 13:26:22수정 2016.12.28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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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육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에서 6개월 동안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軍)은 22일 이 부대 소속 A(21) 상병과 B(21) 상병을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이 잘못하면 선임병이 맞아야 한다'며 후임병 5명의 팔뚝과 허벅지 부위 등을 2~4회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군번 줄을 유선 전화기에 접지시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조사에서 이들은 폭행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가혹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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