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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윤일병 유족-목격자 김일병 만남, 군당국서 차단"

등록 2014.08.27 16:51:54수정 2016.12.28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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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08.27.  fufus@newsis.com

김 일병의 추가 진술내용 공개  윤 일병 법률대리인 '살인죄 의견서' 군사법원 제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군 당국이 육군 28사단 윤승주(23) 일병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중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 윤 일병 유족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윤일병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피해자 진술 행사신청권을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왜곡될 뻔한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김모 상병과 함께 세상에 알린 김 일병의 추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일병은 28사단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전화를 건 뒤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해 유족들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일병은 상담관으로부터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뿐, 유족들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력한 증인인 김 일병의 존재와 함께 유족들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접한 윤 일병의 유족들은 군 당국에 김 일병과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발됐다. 군 당국은 김 일병이 유족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과 유족들의 만남은 왜 이뤄지지 못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일병이 유족과 만나서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일병을 세상과 차단시킨 것은 바로 군 당국이다"라면서 "김 일병은 윤 일병을 생전에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군 당국의 조작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 했고, 현재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전했다.

 이날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정연순·박상혁 변호사는 ▲윤 일병의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변화 ▲사망 당일 육체적·정신적 상태 ▲사망당일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살인죄 범의(犯意)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면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과호흡증후증으로 의식 소실 상태에 있는 윤 일병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할 경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대 내 뿌리 깊은 악습과 폐단을 없애려면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죄에 염두에 둔 진술 청취 등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하다면 윤 일병의 사망원인(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얻고, 증거 기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29일로 예정된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채 공판기일이 변경돼 유감스럽다"면서 "하루 속히 공판기일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모 일병이 윤 일병과 윤 일병의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공개됐다.

 이 편지는 김 일병이 이날 오전 1시께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온 것으로, 윤 일병의 둘째 누나가 직접 낭독했다. 윤 일병의 둘째 누나는 김 일병의 편지를 읽는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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