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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1조8000억대 사기대출' KT ENS 협력업체 대표 20년 중형

등록 2014.08.27 15:40:50수정 2016.12.28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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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김진아 기자 = KT의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2천8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KT ENS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련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사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2014.02.06.  bluesoda@newsis.com

범행 깊이 개입 KT ENS 직원도 징역 17년  법원 "대출 은행 피해금액 천문학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 부장에게 징역 17년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과 함께 사기 대출을 주도한 중앙티앤씨 서모(45)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6명의 협력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4~7년을 선고하고, 당초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대출 은행들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 당했다"며 "실제 피해금액도 2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 은행의 고객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해가 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KT ENS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향후 투자자와 채권자,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금융회사가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 결정을 언급하며 "다만 대출 은행들도 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KT ENS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고, 주범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아내 명의의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고가의 외제 리스차량까지 무상으로 제공 받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은 KT EN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8335억원 가운데 28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으로 별장이나 외제승용차 등을 구입하거나 필리핀과 마카오 등에서 골프·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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