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제주지법 "강의중 성적 발언 교수 해임처분 부당”

등록 2014.08.28 16:46:58수정 2016.12.28 13:17: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모 사립대학 조교수 A(56)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성적 발언을 해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8월14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의결 후 학교측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며 같은해 9월4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강의에서 성적인 표현을 다소 과하게 사용했으나 곧바로 사과하고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