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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희생자 비하·음란글 게시한 일베 회원 '실형'

등록 2014.08.29 11:31:12수정 2016.12.28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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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29일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16일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탑승자를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접하자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일베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정씨는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9분께부터 이틀 후인 4월18일 오전 10시37분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당시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일베 잡담게시판에 올려 구속기소됐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됐다.

 정씨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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