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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檢, 태양호선장 영장 재청구 결정…2개 혐의 추가

등록 2014.08.29 13:53:48수정 2016.12.28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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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호 선장 '업무상 과실치사·선박불법개조' 혐의 추가 새만금사업단 직원 수사 불가피…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군산=뉴시스】김성수 기자 = 검찰이 태양호 선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2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태양호 선장 김모(55)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고 증거자료 보강에 들어갔다.

 군산지청은 영장 재청구시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선박불법개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당초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김씨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 모두 4개의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실종자 2명이 발견돼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알린 뒤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검찰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관련 자료를 보강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겠지만, 당장 재청구를 할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황실 근무를 소홀하게 한 새만금사업단 직원 2명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끝마치고 판단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산지청 관계자는 "선장 김씨가 사고 발생 전 새만금사업단 직원에게 전화까지 걸어 수문 개문 여부를 확인하고 외측 갑문이 열린 것까지 알고도 접근한 것을 볼 때 그 과실은 명백하다"며 혐의 추가에 따른 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군산지청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단 상황실 근무자 조사에 대해 "현재 검찰의 지휘 아래 해경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44)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 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모두 어선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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