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국 첫 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전교조 반발
전교조 경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통상 3차 징계위원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하던 관행을 깨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종합평가 1위 달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혹여나 1위를 빼앗길까 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일괄적으로 불허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폭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반교육적이고 독선적인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청인지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9월 말 정직 1개월 징계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미복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북도교육청은 또 어떤 징계를 내릴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초 12월 말까지였던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라"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도 집회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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