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경북 전국 첫 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전교조 반발

등록 2014.08.29 13:49:19수정 2016.12.28 13:17: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경북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석촌교육재단(영덕여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통상 3차 징계위원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하던 관행을 깨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종합평가 1위 달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혹여나 1위를 빼앗길까 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일괄적으로 불허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폭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반교육적이고 독선적인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청인지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9월 말 정직 1개월 징계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미복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북도교육청은 또 어떤 징계를 내릴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초 12월 말까지였던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라"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도 집회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