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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 미끼로 투자 권유해 1억 '꿀꺽'한 20대 덜미

등록 2014.08.31 09:00:00수정 2016.12.28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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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유령업체를 만들고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은 뒤 "회사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2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박모(24)씨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150만원을 돌려주고 1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유령회사를 차리고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 3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식 분석과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실장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며 광고해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취업난에 고민하는 20대 청년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1인당 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가로챘다"며 "취업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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