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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유소 배관 하자로 인한 토양오염 임대인 책임"

등록 2014.09.01 05:00:00수정 2016.12.28 1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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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임차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보수공사 중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서울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의 시설 및 영업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다.

 주유소를 인도받아 낡은 주유기 교체 및 유증회수장치 설치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A씨는 기름 유출로 인해 등유탱크 상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토양복원공사를 요청했지만 그가 "주유기나 유류저장탱크 파이프 주변에 소량 누유된 것에 불과하다"며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배관의 하자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임대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양오염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배관에서 유류가 누출돼 발생한 것"이라며 "주유 배관은 임대인인 B씨가 설치해 주유소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배관 보수를 위해서는 주유소 바닥을 일부 철거해야 등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배관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배관의 하자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역시 B씨가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상대로 "보수공사 중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훼손해 토양오염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반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수공사를 중단하며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확산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토양오염은 보수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오염방지시설 미조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보수공사를 했고, 공사 중단 후 주유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류저장탱크에 물이 찬 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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