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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부모 요청시 해제

등록 2014.09.01 12:51:35수정 2016.12.28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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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는 만 16세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일각에서 청소년 기본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 게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시간 외의 시간대에서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요청하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시간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연령은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과 마찬가지로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 운영된다.

 양 제도의 명칭(가칭)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부모선택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규제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여가부와 문체부는 공동으로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이용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국가가 일률적인 제도 적용을 통해 규제하는 형태였다"며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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