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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생들 "개강 첫 주 수업 반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 2014.09.01 17:59:23수정 2016.12.28 13: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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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경기권 교수, 학생, 민주동문 참가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9.3 서울-경기권 대학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01.  kkssmm99@newsis.com

수도권 대학생·교수 등 3일 광화문으로 대행진  청와대 앞 유가족들 "추석에도 자리 지킨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대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경희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용혜인(25·여)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한 제안으로 모인 80여명의 대학생들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 수업 반납 '10만의 동행, 5일의 약속' 프로젝트 출발을 알렸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개강 첫 주 수업을 반납하고 지하철 캠페인과 대자보 붙이기, 촛불집회, 단식농성장 지키기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특정 대학교 총학생회나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다.

 용씨는 "세월호 참사라는 시국에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 제안을 드렸다.  그 청년들이 또 학교 및 주변인들에게 제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서울·경기지역 총학생회 및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서울지역 민주동문회협의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정치권과 청와대에 대해 불통의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제 그 불통의 장벽을 넘어 대통령과 정치권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대학인들이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경기권 교수, 학생, 민주동문 참가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9.3 서울-경기권 대학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01.  kkssmm99@newsis.com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이윤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이 본질로서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의지를 모아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3일 수도권의 대학구성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모아 광화문으로 행진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깊게 소통하고 시민들 스스로의 논리와 동기로 대대적인 실천행동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11일차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에도 농성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가족대책위는 "다가오는 주말은 추석 연휴라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명절을 맞는 우리 가족들과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게 진실을 밝힐 특별법이 선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진실을 꺼뜨리지 않을 빛이 되어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차 면담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라는 주장이 위헌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진실을 알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나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보이는데, 왜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며 "허술한 관제시스템, 선장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해경, 청해진 해운에 각종 지적사항을 전달한 국정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각에 사라진 CCTV 영상,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자임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말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말일 뿐이다. 소위 삼권분립이란 입법·사법·행정의 분권적 협력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다.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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