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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회 파행에 선진화법 '헌법소원' 본격 추진

등록 2014.09.02 11:01:20수정 2016.12.28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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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2014.09.02.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황이 빚어지자 새누리당이 다시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가로막혀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등 각종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는 강력한 야당에 가로막혀 주요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법 개정을 비롯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해 왔지만 헌소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 검토를 다 해 놨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죄송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 졸속 심사, 부실 국감,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16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며 "동물 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드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법안 처리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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