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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등록 2014.09.15 15:02:10수정 2016.12.28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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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5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65)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자에 대한 구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거나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8시20분께 김제시 하동의 한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도로에 눕는 등 교통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고모(38)순경이 목적지를 여러차례 물어보자 "거기도 모르냐"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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