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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씨에 벌금 200만원 구형

등록 2014.09.17 11:01:27수정 2016.12.28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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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트위터상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관한 비방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정씨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를 비방할 생각이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유감의 뜻을 충분히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나를 약식기소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고, 정 씨는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비방 글을 올려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씨와 윤씨를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에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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