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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사주 의무예탁중 손실 보전제' 내년 하반기 시행

등록 2014.09.19 09:26:22수정 2016.12.28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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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삼자에게 빌려줘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매각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줄고 취약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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