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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지법, 아파트 분양권 미끼 15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등록 2014.09.19 11:49:24수정 2016.12.28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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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분양권 사기 공범으로 가담한 B(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주시 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자 C(52)씨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10년 10월붙 201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1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당 아파트 부녀회장 출신이고 건설사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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