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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일선학교 혼란 우려

등록 2014.09.19 16:32:52수정 2016.12.28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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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항소심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할수 있게 된 가운데 전교조 간부 및 노조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활짝 웃으며 점심식사를 위해 나서고 있다. 2014.09.19.  chocrystal@newsis.com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조치도 모두 철회된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교육부의 성급한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했고, 교육부는 1심 판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종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부의 감정적 결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자의 중간 복귀로 학기 중 담임교체와 교사-학생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감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는 전임자가 전임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혼란의 주범은 교육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교육감 협의회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의 ‘전임자 복귀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임자 휴직 신청기간인 12월까지 전임보장’ 요구에도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성급하게 강행한 교육부의 조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 전임활동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기간제교사 채용과 담임교체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감정적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4월 보수교육감 체제 하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닌 상태로 단체협약이 채결됐다”며 “한층 더 교단 민주화와 학생 인권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심 판결에 따른 법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결을 내린 이상 후속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교육부의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절차에 맞춰 후소조치 철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합법노조로 당분간 인정되는 만큼 노조전임자 활동이나 단체협약 효력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과 이후 조치는 법원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교조 인천지부 측의 단체협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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