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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폭파' 112에 협박전화한 40대 검거

등록 2014.09.20 14:02:36수정 2016.12.28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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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112에 협박전화를 건 이모(48)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를 받은 112상황실 근무자가 이씨와 30여분간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 집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업 실패로 직업을 잃는 등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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