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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의회, '연정파기 논란' 무상급식 조례 보류

등록 2014.09.20 19:55:00수정 2016.12.28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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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성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정신 파기 논란을 불러온 '무상급식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보류됐다.

 조례안 처리 여부는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이상희 의원(새정치·시흥4)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급식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를 놓고 도와 도의회의 연정 원칙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경기연정협의회에서 예산운영규칙을 제정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하기로  이미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은 도 집행부의 제도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희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연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보류에 동의했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시 논의될 때까지는 집행부가 현실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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