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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 연인 심야 납치극 교통사고 30대 구속

등록 2014.09.22 09:48:13수정 2016.12.28 1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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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30)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시청 청원경찰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께 윤모(30·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구리방면 암사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2일 렌터카를 빌린 다음 인천에 사는 윤씨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웠으나 윤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같이 죽자'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A씨는 위협을 느낀 윤씨가 차량의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인근 배수로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6월 한 야구동호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최근 말다툼 끝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며 "A씨가 '흉기는 자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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