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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 갚아서…홧김에 둔기로 지인 때린 30대男 구속

등록 2014.09.26 14:42:19수정 2016.12.28 1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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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홧김에 둔기로 지인의 머리를 내려친 엄모(3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5분께 지인 장모(29)씨에게 빌려준 700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장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장씨에게 4년여 전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장씨가 "돈을 다 못 갚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엄씨가 장씨의 머리를 둔기 손잡이 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내려쳤지만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와 장씨는 인사동 갤러리에서 일하며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며 "엄씨가 장씨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본인이 112에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엄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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