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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일반인 유족, 유경근 대변인 형사고소

등록 2014.09.30 18:49:47수정 2016.12.28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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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유경근 세월호 피해가족 대책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종열 위원장 등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 3명은 30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책위 관계자 7명이 고소인으로 적힌  A4용지 15쪽 분량 고소장에서 "유 대변인이 지난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김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유가족이 같은 유가족을 고소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의 상처가 커 총회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유 대변인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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