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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술취한 여친 친구 성폭행한 30대 집유

등록 2014.10.07 16:36:58수정 2016.12.28 1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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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유모(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께 전주시 고사동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2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업고 나가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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