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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덕진경찰, 성매매 알선한 업주·종업원 잇단 검거

등록 2014.10.08 16:50:45수정 2016.12.28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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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공모(24)씨와 이모(26·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나모(26·태국)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씨 등은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과 나씨를 인계받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치원 인근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김모(59·여)씨와 종업원 신모(56·여)씨를 성매매알선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산정동에 업소를 차린 뒤 마사지실 9개를 설치, 종업원을 상주시키면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6만원에 마사지를 해주고 추가로 2만원을 내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성매매와 무신고 업소 등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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