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4년간 친딸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父 징역 4년

등록 2014.10.13 23:30:18수정 2016.12.28 13:3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4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