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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탓에 최저생계비 못받아"…어느 금메달리스트의 눈물

등록 2014.10.23 16:52:01수정 2016.12.28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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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연금'의 함정?…생계비 발목 모순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신변상의 이유로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었다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을까.

 1990년 북경아시아게임 등 금메달 3관왕에 빛나는 김병찬(45) 전 역도 선수는 지난 1996년 오토바이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며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불의의 사고로 김씨는 생계가 막막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선정되어 의료수급비 10만원 장애수당 3만원씩 매달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절망했다.

 이유는 메달연금 때문이었다. 춘천시청에서는 김씨가 메달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0년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와 1991년 제23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1992년 제24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 3년간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포함해 현재 메달 연금으로 52만원3000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월소득 60만3000원 미만을 최저생계비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48만8063원 이하여야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김 선수는 이보다 약 4만원 많은 52만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급지급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는 "나는 국위선양을 한 사람으로 생계비와는 별개로 나라에 공헌 한 댓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수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메달연금을 수입소득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어떤 경로든지 수입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변호사는 "국위선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 의무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일 뿐 국가대표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최저생계비란 것이 물가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김 선수에 대해선 안타깝기는 하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역도연맹 전병관 전무이사는 "메달연금 말고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며 "열심히 했던 친구고 나라를 위해 금메달도 딴 선수기 때문에 메달 연금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찬 선수의 담당 사회복지사였던 춘천시청 임지영씨는 "기초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한걸로 안다"며 "김씨는 체육연금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서 현금 지원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하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진료 동행, 입원 지원, 장애인복지관연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19안전확인 등 최저생계비 현금지원 이외 다른 혜택들은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최저생계비가 낮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 기초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용으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용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와 관련해 춘천시청 복지과는 "정부차원에서의 기초생활보조금 외에 복지혜택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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