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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내 공무원 21명, 올해 지방선거 개입

등록 2014.10.22 22:06:03수정 2016.12.28 1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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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 전국 지자체의 절반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개입했다가 적발된 경남도내 공무원이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 광역·기초지자체 중 116곳(48%)의 공무원이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건, 전남 18건, 경남 17건, 강원·충남 12건, 인천 10건, 대구 9건, 부산 8건, 서울 6건, 충북 5건, 대전·울산3건, 전북·광주 2건 등이다.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5건, 강원도·경상남도 4건, 인천시 3건, 서울·대구 2건, 부산·대전·충북·충남·전남·제주도가 각각 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이 적발됐다.

 위반 조항별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제86조 제5항 '지자체장의 업적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가 73건,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일 사건이 여러 조항 위반 시 중복계산)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 중 고작 8%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선거법준수 촉구 (64건), 경고 등 (96건)으로 처리했다.

 경남에서는 적발된 21명 중 2명만이 고발됐고 나머지는 선거법준수촉구(11명), 경고 등(8명)에 그쳤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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