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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 강제추행' 50대男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등록 2014.10.24 15:06:49수정 2016.12.28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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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10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길을 가던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성장기 아동으로 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중 한명이 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한 교회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 2명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들이 인근 문구점으로 들어가자 그 곳까지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의 배심원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300만원, 1명은 징역형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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