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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음란행위 일삼은 30대 징역 10년

등록 2014.10.28 09:56:43수정 2016.12.28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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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보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외국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데 이어 올해 5월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30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혼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심화되고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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