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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붓딸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등록 2014.11.17 10:34:02수정 2016.12.28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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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주기철 기자 = 경북 칠곡계모사건 추가재판 2차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 별관 4호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계모 임모(36)씨가 2차 추가 공판을 마치고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2014.06.09.  joo4620@newsis.com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언니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인데,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새로운 학대 내용을 밝히는 등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모 임씨는 친자식과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며 상상조차 어려운 학대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친부 김씨도 무기력하게 이를 방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세우고 성추행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대구고법은 17일 선고된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비해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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