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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이트 즉석만남 여성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등록 2014.11.17 15:10:23수정 2016.12.28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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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임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발생 경위나 내용,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이 일관된 점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임씨를 밀치고 때리며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함으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6시께 서울 중랑구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후배, A씨의 직장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 취해 의식이 없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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