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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8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해"

등록 2014.11.26 19:11:37수정 2016.12.28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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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24일 신병으로 입소하는 병사들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하고 있다. 육군훈련소에는 신세대장병 안보 교육을 위해,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의 6.25전쟁 사진전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전시되고 있다. 2014.11.25. (사진=월드피스자유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권사회연구소·새사회연대·민주노총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6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군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경우는 63.6%에 달했다.

 특히 자녀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40대는 73.9%, 50대는 67.0%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는 군의 폐쇄성이라는 응답이 54.9%,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은 15.1%, 안보상황의 불변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군특수성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 중 '사병의 계급구분 통일', '휴대폰 지급 등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 67.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군입대 경험자들의 경우 76.4%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군 인권보호 개선방향으로는 인권침해 발생시 처벌강화가 27.8%, 군 인권의식 향상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통한 가혹행위의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신수경 공동대표는 "올 한해 GOP 총기난사 사건 및 제28사단의 고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발방지에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군사법원 불공정성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창수 공동대표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 법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정이 관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사법 개혁 문제를 군 자체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 방식을 통해 유무선 5:5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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