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해"
법인권사회연구소·새사회연대·민주노총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6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군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경우는 63.6%에 달했다.
특히 자녀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40대는 73.9%, 50대는 67.0%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는 군의 폐쇄성이라는 응답이 54.9%,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은 15.1%, 안보상황의 불변은 9.3%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군특수성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 중 '사병의 계급구분 통일', '휴대폰 지급 등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 67.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군입대 경험자들의 경우 76.4%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군 인권보호 개선방향으로는 인권침해 발생시 처벌강화가 27.8%, 군 인권의식 향상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통한 가혹행위의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신수경 공동대표는 "올 한해 GOP 총기난사 사건 및 제28사단의 고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발방지에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군사법원 불공정성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창수 공동대표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 법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정이 관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사법 개혁 문제를 군 자체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민주사법연석회의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 방식을 통해 유무선 5:5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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