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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모 학대 방임해 친딸 숨진 친부, 실형에 항소

등록 2014.11.28 17:45:14수정 2016.12.28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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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계모의 학대로 8세의 여자아이가 숨진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47)씨가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함께 항소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동거녀 박모(40)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딸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수년간 계모 박씨의 학대행위가 계속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의혹 제기에도 이를 외면하고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반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울산지법에서 열리며 재판부 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 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모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올해 4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5년 선고받자 검찰과 박씨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모(당시 8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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