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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나온다

등록 2014.12.03 15:31:02수정 2016.12.28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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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제공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요청한 통신자료 및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건수와 사례를 일반 국민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사무소(CLEC)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인터넷상 정보차단과 이용자 감시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에는 구글, 다음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등 모든 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정부가 요청한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통신 위치 추적 등), 통신제한조치(이메일의 내용,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 내용, SNS 내용,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한다.

 인터넷상의 사이트, 게시물, 영상 등 표현물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시정요구)를 받은 내용도 포함된다.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감청횟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인구대비 9.5배 높았다"면서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시와 검열행위에 대해 통계를 모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통계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현황, 백서, 회의록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기초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개하는 중 유무선 통신에 대한 것을 제외한 '인터넷' 부분만 해당한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자료로 통계, 취합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로 기대되는 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정보를 받기 위해 참여연구원을 변호사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나 행정실 감시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검열과 감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일 년에 몇 건인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든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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