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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페이팔 나오려면'…전자금융거래법 손질해야

등록 2014.12.05 19:42:06수정 2016.12.28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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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 부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법체계를 선제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한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전자화폐와 선불지급 수단의 혁신 또는 다양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페이팔이나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과 연계해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를 판매(알리페이)하고 있다. 

 특히,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는 자체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해 은행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페이팔의 자기계정을 통한 선불 예치금 잔액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스타벅스도 선불카드 서비스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반면, 다음카카오가 국내 주요 은행들과 손잡고 선보인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는 출시 20일 만에 회원수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해석이 모호해 현재로서는 ‘자체 선불계정’을 운용할 수 없다.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들이 이러한  자기계정을 발판 삼아 대출 등으로 서비스 외연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은행을 기반으로  한 개인간 송금 이체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규수 한은 결제연구팀 차장은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나 보안이 뒷받침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장치를 갖추면서 전자금융법 체계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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