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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희팔 사건' 1200억원대 은닉자금 확인

등록 2014.12.18 18:40:43수정 2016.12.28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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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피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국내에 은닉한 1200억원대의 범죄수익금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1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조희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원을 포함한 1200억원대의 은닉자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들이 범죄자금을 회수한 뒤 일부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이날 범죄수익은닉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철무역업자 현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그의 형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의 기획실장으로 일한 김모(40)씨를 횡령 방조 혐의로, 조희팔사건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6)씨를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해 총 10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현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고철을 외국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한 뒤 96억여원 상당을 부동산, 골프회원권 구입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0월 현씨와 맺은 고철무역계약을 해지한 후 투자금 중 70억원을 받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등은 조희팔 소유의 호텔, 백화점 등을 헐값에 매각한 뒤 대금을 횡령하거나 채권단 운영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 때는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조희팔의 진술 없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수사에서는 관점을 바꿔 횡령과 배임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은닉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확인된 자금 중 공탁된 320억원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은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은 대구와 인천 등에 2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기기 대여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뒤 2004년부터 5년간 5만여 명으로부터 4조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조희팔은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기소된 이들을 상대로 행방을 물은 결과 "(조희팔의) 생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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