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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쟁점 분석

등록 2014.12.19 13:25:00수정 2016.12.28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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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201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내 주도세력의 내란 관련 활동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특히 진보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 내란 관련 회합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등에 비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아울러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보고 진보당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진보당 목적의 위헌성

 헌재는 진보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당내 자주파(민족해방·NL 계열)에 의해 도입된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주파가 당의 주도세력이 됐고, 이들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는 한편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 주도세력의 이같은 입장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한 정당의 기본 입장을 담고 있는 진보당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며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진보당 활동도 위헌…"北 사회주의 추구"

 헌재는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진보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2014.12.19.   photo@newsis.com

 또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진보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봤다.

 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선거제도를 형행화 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변론과정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야권단일화 여론 조작 사건,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음모 사건, 당원들의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보고 진보당의 활동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일부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반론했다.

 또 설사 보는 관점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일부 현행 법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당은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매개체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담당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이 생경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테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2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RO 실체 인정했나

 헌재는 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회합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성을 끼치는 행위라고만 적시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인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앉아 있다. 2014.12.19.   photo@newsis.com

 특히 내란 관련 회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며 "진보당의 활동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 및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을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직도 상실…왜?

 정당해산 시 의원직도 박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재는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봤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난다"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재판과정에서 정당 해산시 당연히 소속 의원의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은 해산되는데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면 정당해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진보당은 국회가 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는 만큼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김재연·이석기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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