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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진보당 해산][종합]선관위 재산환수 가처분 반려

등록 2014.12.20 00:54:13수정 2016.12.28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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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헌재가 8대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입구에 폐문이라고 적혀 있다. 2014.12.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됐지만 그 일부는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진보당의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잔여 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회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려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족한 서류를 곧바로 보완해 다시 제출을 완료했다"며 "법원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해산결정에 따라 진보당은 내년 2월19일까지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며 현재 남아있는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진보당은 오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현황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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