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명령 비웃은 40대 가중처벌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는 않은 위법한 사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하직원을 보호해야할 상사가 오히려 신입사원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치료까지 받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전자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입 여사원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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