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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모뉴엘 뇌물' 무역보험공사 前이사 구속기소

등록 2014.12.22 09:49:25수정 2016.12.28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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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4~5월 모뉴엘 박모(5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단기수출보험 총액 한도를 5000만달러에서 6800만달러로 증액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퇴직 후에도 무역보험공사 부하 직원들을 통해 모뉴엘 관련 업무를 돌봐주는 대가로 1억5193만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뉴엘 박 대표에게 "내가 곧 퇴직하지만 내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계속 모뉴엘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니 신경써서 모뉴엘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2011년 11월~2014년 5월 기간동안 총 28차례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560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같은 명목으로 모뉴엘의 협력업체로부터 2011년 12월~2014년 8월 기간 959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모뉴엘의 대출사기 및 금품로비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국책금융기관 임직원은 모두 4명이다.

 검찰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4)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이모(54) 부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 역삼세무서 오모(52·구속) 과장과 수출입은행 전 해외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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