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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상습추행혐의' 서울대 강모 교수 구속 기소

등록 2014.12.22 12:00:00수정 2016.12.28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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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인턴 학생 A(24·여)씨의 가슴을 포함한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가 직접 신체 접촉을 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조사됐다.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로 괴롭힘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17명에 이른다.

 강 교수는 올해만 3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강 교수는 주로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교내 동아리 소속 여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교수 임용 등 신분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지도교수이거나 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 교수의 식사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 교수는 주로 학생과 둘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마치는 제자를 껴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식 허그(포옹)"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표명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1~2차례라도 그런 행동을 당한 학생들은 괴로웠을 것"이라며 "판결 확정 전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대가 1946년에 개교한 뒤 현직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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