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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희前대표 등 '집시법 위반' 고발당해…'진보당 해산 반대집회' 참가자 전원

등록 2014.12.22 15:38:17수정 2016.12.28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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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발언하고 있다. 2014.12.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발언하고 있다. 201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보수단체 활빈단은 22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지난 2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의 참가자 전원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병렬 전 최고위원, 오병윤·김재연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4명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을 비롯해 집회·시위 참가자 전원을 이날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을 통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일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한국진보연대 주최 헌법재판소 규탄집회를 통해 헌재가 내린 진보당 해산 결정을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저항해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며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종 집회는 집시법 5조1항, 5조2항, 2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재의 정당한 판결에 불복할 목적으로 남·남사회갈등, 국법질서 교란,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며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불법집회를 강제해산시키지 않은 서울경찰청 현장 경비책임자의 직무유기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2항에서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집회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제22조는 해당 집회 시위를 주최한 사람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집시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정당 해산 사례가 없었던 만큼 실제로 집시법 제5조 1항 1호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진보당 해산 관련 집회를 단속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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