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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콜중독 피해' 첫 재판…"개인책임 아니다"VS"인체유해·중독성 상식"

등록 2014.12.22 17:11:10수정 2016.12.28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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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국가와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알코올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앞선 두번의 소송은 원고측이 모두 소를 취하해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면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 심리로 열린 '알코올 중독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알코올 중독 피해는 개인의 책임으로 국한시킬 만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알코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회사들은 알코올 유해성에 관한 경고 광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참이슬은 '100% 천연연료', '식물성 천연 첨가물' 등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섭취해도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류 회사들은 이로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국가도 주류세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국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음주 폐해에 대한 경고성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광고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또 국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술은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고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중독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며 "소비자만 모르고 주류 제조회사만 이를(인체 유해성) 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적정 음주량'을 표기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인체적 특성에 따라 적정 음주량이 다른만큼 청구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소주병에 표기해야 할 경고 문구의 내용도 입법·정책적 문제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모아져 만들순 있겠지만 원고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은 '참이슬'이 실제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알코올 성분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참이슬에 관한 성분조사와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검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모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정부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공익방송을 하고 주류회사 등은 소주병에 소비자들이 주류의 해악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라"고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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